°í¼ÒÀå ±âº» ¾ç½Ä

   Á¶È¸ 18150   Ãßõ 4    

°í¼ÒÀå.pdf (197.4K), Down : 37, 2016-08

기본적으로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쓰시면 고소 절차가 진행됩니다.

참고삼아 양식 올려드립니다.

고소가 진행되면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고

검찰이 법원에 넘기면 우선은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.

이 벌금은 국가가 피고(가해자)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피고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.

여기서 피해자는 원고가 아닌 증인이 되고 원고는 국가 즉 검찰이 맡습니다.

법원,판사는 유죄,무죄를 가려 결과를 결정하는 역할이 됩니다.

형사재판에서 유죄와 벌금,징역등이 정해지면 이 판결을 근거로 민사 재판을 시작하면 됩니다.

형사 민사 같이 진행해도 되지만 형사 재판 결과 받고 민사 진행하는게 수월합니다.

왜 민사재판을 해야하냐면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.

형사재판은 국가가 벌금을 받아가기에 증인(피해자)는 얻어 낼게 없습니다.

막상 2cpu 회원님들도 대부분 경찰서나 법원 안에 들어갈 일은 없으셨을거 같아 오지라퍼로서 적어봅니다.


ªÀº±Û Àϼö·Ï ½ÅÁßÇϰÔ.
D700STORY 2016-10
ÁÁÀºÀÚ·á³×¿ä.....
Newoak 2018-03
ÁÁÀºÀÚ·á³×¿ä..... °¨»çÇÕ´Ï´Ù.


PDS
Á¦¸ñPage 39/78
2015-12   1941158   ¹é¸Þ°¡
07-01   18388   Á¤ÀºÁØ1
2016-10   16169   ·¹Àκ¸¿ì7
2016-12   16161   ±èȲÁß
2014-02   16157   ȸ¿øK
2010-06   16130   ¿ÀÁö¶ý
2013-06   16118   ÇØ¿À¸§
2015-12   16096   TRUE
2010-05   16091   ¹Ú¿ì¿­
2014-02   16082   ¾ÈÁ¤¿ì
2017-11   16078   ¾Ë¸®»ç
2011-10   16066   ¹Ú¹®Çü
2015-02   16037   °õ»ïÃÌ
2016-04   16030   ¾Æ½º¶õ
2022-07   16018   ÀϷиӽºÅ©
2010-06   16017   ¿ÀÁö¶ý
2010-06   16016   ¹Ú¿ì¿­
2016-02   15994   À׿©°¡vain
2014-04   15992   ȲÁø¿ì
2010-05   15962   ¾ç´ë°¨
2017-02   15932   ¹Î¿í´Ô
2012-03   15919   ±Ù¼º°¡ÀÌ